선관위 "정권교체 '문인 광고' 고발 취하 없다"

김형섭 2012. 12. 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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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젊은 문인 137명이 정권교체를 촉구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신문 광고로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소설가 손홍규씨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취하'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 28일 한국작가회의가 '우리 모두는 138번째 선언자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손씨에 대한 고발 취하를 요구한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신문광고 내용은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나타낸 것은 아니지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야당 후보를 지지하고 여당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 조치 사유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의 형태인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 제공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었음에도 선거 5일전에 유력 일간신문에 전면광고를 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법 93조 1항을 제시했다.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내용을 담은 광고를 금지한 조항이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의 공정관리라는 책무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들로부터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그 주체 및 위법여부의 경중을 불문하고 간과할 수 없다"며 "우리 위원회는 18대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신문광고에 대해 보수·진보 구분없이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고발 3건, 경고 7건의 조치를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작가회의의 요구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이유로 헌법과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신문광고를 한 문인들의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고 고발 취하를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를 경시하는 행위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학인이라 해서 법의 원칙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선관위의 고발 조치를 취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자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손씨를 포함한 시인·소설가 등 137명은 대선을 닷새 앞둔 지난 13일 '우리는 정권교체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내고 다음날 한 종합일간지에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우리 젊은 시인과 소설가들은 조금이라도 삶의 고통이 덜어질 수 있는 세상, 그래서 조금이라도 삶의 가치가 높아지는 세상을 바란다. 그 출발이 정권교체에 있음을 절실히 공감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선관위가 대표자인 손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자 작가회의는 "특정 후보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은 상태로 '정권 교체'와 '삶의 가치'를 주장한 문학인들의 진의를 현실 정치의 논리로 재단해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민주주의의 시간을 되돌리는 반(反)역사적인 구태에 불과하다"며 고발취하를 요구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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