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7천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도 '무주택'
2012. 12. 30. 12:49
국토부, 내년 개선되는 제도·법규 정리 책자 발간
내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10년 이상 보유요건도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내년부터 개선·시행되는 국토해양 정책 및 제도·법규 사항을 정리한 책자 '2013년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8월에는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서비스 '일사편리'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9월에는 새만금 사업을 총괄할 '새만금 개발청'이 신설돼 체계적인 개발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에는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낙후지역 주민들의 소득 지원을 위해 생활편익시설·소득증대 사업비를 올해(839억원)보다 확대한 1,076억원이 지원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새로 제작하는 차량은 타이어 공기업 경고장치(TPMS)를 반드시 장착하고 모든 승합자동차에는 최고속도 제한장치(시속 110km)를 의무 장착해 출시해야 한다.
해당 책자는 국토부 본부와 소속·산하기관, 지자체에 비치되며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과 트위터·페이스북 등에도 게재한다./ 온라인뉴스부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AI가 열어젖힌 '新 원전 르네상스'[이슈&워치]
- 정부, 'KC 미인증 직구 금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
- [단독] 너도나도 '휴대폰 포렌식' 직관 요청…검찰, 참관실 8곳 늘린다
- ‘치킨게임’ 된 ETF 수수료 경쟁…승자는 누구일까요[선데이 머니카페]
- 밸류업 선두로 나선 K금융…진옥동 “발행주식 줄이겠다”
- 의정(醫政) 석달째 평행선 달리며 '강대강' 대치…대화의 문 언제 열릴까
- 尹 '풍요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 5월 정신의 올바른 계승'
- 30억 APT 전세주면 비과세…3억 빌라 3채는 임대소득세 내야 [알부세]
- 잠실구장에 뜬 ‘회장님’…신동빈 이어 박정원 두산 회장 관람
- 황우여 “5·18 정신 등 모든 것 녹여내는 개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