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7천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도 '무주택'
국토부, 내년 개선되는 제도·법규 정리 책자 발간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내년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 인정 소형·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10년 이상 보유요건도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내년부터 개선·시행되는 국토해양 정책 및 제도·법규 사항을 정리한 책자 '2013년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8월에는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서비스 '일사편리'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9월에는 새만금 사업을 총괄할 '새만금 개발청'이 신설돼 체계적인 개발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에는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낙후지역 주민들의 소득 지원을 위해 생활편익시설·소득증대 사업비를 올해(839억원)보다 확대한 1천76억원이 지원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새로 제작하는 차량은 타이어 공기업 경고장치(TPMS)를 반드시 장착하고 모든 승합자동차에는 최고속도 제한장치(시속 110km)를 의무 장착해 출시해야 한다.
해당 책자는 국토부 본부와 소속·산하기관, 지자체에 비치되며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과 트위터·페이스북 등에도 게재한다.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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