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병원비, 며느리에게 청구할 수 있어" - 대법

서동욱 기자 2012. 12. 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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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결혼을 한 자녀의 병원비를 부모가 냈다면 부모는 자녀의 배우자에게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6년 11월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쳤다. 수술을 받았지만 2009년 12월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A씨 아내는 일정기간 남편을 간호하다가 중단했고 이후 A씨 어머니인 B씨가 간호를 도맡았다.

B씨는 보험금 8000만원을 받아 병원비로 지급했지만 병원비가 1억6400여만원에 이르자 나머지 금액 8400여만원을 부담할 것을 며느리에게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혼인한 자녀의 경우 자녀의 배우자가 1차 부양의무자이고, 혼인한 자녀의 부모는 2차 부양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1차 부양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차 부양의무자보다 우선해 부양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자녀의 배우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모는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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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 sdw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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