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래 감독 법적 조치, 축구협회 어두운 자화상

김성원 2012. 12. 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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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칼을 꺼내들었다.

조광래 전 A대표팀 감독이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조 감독은 28일 변호사를 통해 대한축구협회에 잔여 연봉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는 "축구계 내부의 낯 뜨거운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 지금까지 기다렸다. 올해가 가기 전에 축구협회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렸다. 그러나 기대한 것이 잘못이었다"며 "해를 넘겨 차기 축구협회 집행부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연봉 미지급 부분은 조중연 현 회장 체제가 책임질 사안이다. 불가피하게 법률적인 조치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이미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 조중연 회장의 임기는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 제52대 축구협회장 선거는 내년 1월 28일 열린다.

조 감독은 1년 전인 지난해 12월 기술위원회 논의 없이 수뇌부의 밀실 야합으로 경질됐다. 칼을 휘둘렀지만 계약은 계약이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계약기간인 7월까지의 잔여 연봉을 지급받지 못했다.

축구협회의 어두운 자화상이다. 이미 예견된 충돌이었지만 브레이크는 없었다. 축구협회는 한국인 코치와는 흥정을 했고, 브라질 코치와의 소송에선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횡령과 절도를 한 회계직원에게 퇴직위로금 1억5000만원이 아깝지 않았지만 '괘씸죄'에 걸리면 계약서는 휴지 조각이 됐다.

축구협회도 절차상의 하자를 시인할 만큼 조 감독의 경질은 졸속 행정이었다. 상식은 통하지 않았다. 올초 한국인 코치들에게 7개월이 아닌 4개월치 월급밖에 못 준다고 했다. 그 사이 코치들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박태하 코치는 서울, 서정원 코치는 수원, 김현태 코치는 인천에 둥지를 틀었다. 자리를 찾든, 못 찾든 계약을 파기한 축구협회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코치들은 소속팀에 걱정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합의했다.

가마 코치의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잔여 연봉을 받았다. 대한상사중재원은 8월 22일 축구협회에 7월까지의 연봉 지급을 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판결 서두에 '경질할 이유가 없다'고 명시하며 가마 코치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수장인 조 감독은 논외였다. 행정을 총괄하는 김주성 축구협회 사무총장은 조 감독을 만나 4개월치 월급만 받으면 안되겠느냐고 설득하다 면박을 당했다. 김 총장은 현역시절 '아시아의 삼손'으로 불린 스타플레이어 출신이다. 조 감독과 함께 그라운드를 누볐다. 하지만 한 번 눈밖에 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축구협회의 생리였다. 적자생존의 법칙이 적용되듯 같은 축구인들을 향한 칼끝은 더 예리했다. 조 감독은 내년 1월 9일까지 잔여 임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1년 예산이 100억원도 안되는 시민구단들도 감독을 경질하면 잔여연봉을 지급한다. 축구협회의 연간 예산은 약 1000억원이다. 조 감독은 "서로 이해하고 좋게 넘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내가 선례가 되면 안된다. 축구협회의 악습이 반복되면 지도자들은 설자리를 잃게 된다. 후배 지도자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법적 조치는 불가피했다"며 안타까워했다.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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