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朴당선인 임기말 인사문제 협의하나

2012. 12. 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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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1일 임기만료 헌재소장·공석 검찰총장 인선 주목 한전·기술보증기금·석탄공사·근로복지공단 감사 인선도 관심

1월21일 임기만료 헌재소장ㆍ공석 검찰총장 인선 주목

한전ㆍ기술보증기금ㆍ석탄공사ㆍ근로복지공단 감사 인선도 관심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차병섭 기자 =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청와대 회동에서 정권 인수인계 문제를 논의하면서 임기 말 인사문제까지 협의할지 주목된다.

역대로 임기를 2개월여 앞둔 현직 대통령과 5년을 새로 시작하는 대통령 당선인이 공존하는 정권교체기에는 임기만료된 정부나 공기업의 임명직 인사 문제를 두고 양측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어왔다.

퇴임 전까지 법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려는 현직 대통령과 정권 말 `알박기 인사'를 막으려는 당선인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보수에서 진보, 진보에서 보수로 이념성향이 각기 다른 정권으로의 교체시기에는 갈등이 더욱 첨예화된다.

실제 5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지금의 이명박 정부로 교체될 때는 당시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청와대 비서실장 및 인사수석 앞으로 새 정부 출범 전 고위직 공무원 및 공기업 인사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정권이 연장되는 상황이라 양측간의 큰 갈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박 당선인 지난 25일 "최근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는 국민께도 큰 부담이 되는 것이고,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며 임기 말 `낙하산 인사'에 공식 제동을 걸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법적으로 퇴임 전 단행할 수 있는 인사는 임기가 내년 1월21일 끝나는 헌법재판소장과 현재 공석중인 검찰총장, 그 이외에 한전ㆍ기술보증기금ㆍ석탄공사ㆍ근로복지공단 상임감사 자리 정도다.

이 가운데 헌재소장과 검찰총장 인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느냐, 아니면 박 당선인이 조각 때 함께 인사를 단행하느냐 하는 게 핵심이다.

여권 내부에선 헌재소장의 경우 공백사태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 대통령이 박 당선인의 뜻을 존중해 인사를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지금이라도 후임자를 뽑아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총장 역시 박 당선인과 협의해 인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어차피 대행체제로 굴러가고 있는 만큼 임기 내에 무리하게 인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이 나온다.

박 당선인의 한 측근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5년 전과 달리 이번에는 인수위가 청와대에 인사자제 요청 공문을 보내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이 임기말 인사문제를 원만하게 협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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