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의료비 절약! 새해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혜택

헬스조선 편집팀 2012. 12. 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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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음파검사, 영유아·노인의 예방접종 등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혜택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 ▷치석제거(스케일링) ▷구순구개열(언청이) 2차 수술 확대 ▷간암·위암 치료제 ▷액체배지 결핵진단검사 ▷장애인 자세유지 보조기구 ▷치료용 한방 첩약 ▷부분틀니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이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는 암, 뇌혈관, 심장질환과 같은 중증질환자가 초음파 검사를 할 때는 비용을 전액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본인부담률이 5∼10%로 떨어져, 실제 내는 진료비는 평균 20만∼30만 원이 된다. 또한 연간 1회 정도에 한해서 스케일링 비용도 지원된다. 이 경우 본인부담률은 3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간암 치료제(넥사바)와 위암 치료제(TS-1)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본인부담률은 기존 넥사바 50%, TS-1 100%에서 모두 5%로 떨어진다. 노인과 여성이 자주 앓는 질환에 대해선 한방첩약의 보험 적용도 추진된다. 또 지금까지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만 보험 적용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부분틀니도 본인이 5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영유아와 65세 이상 노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뇌수막염(Hib)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 돼 5000원 본인 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65세 이상 노인은 올해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감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다.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도 확대되는데, 지금까지 1~3회는 180만원, 4회차는 100만원 내에서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4회차도 180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그밖에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도 현재 107개에서 내년부터 144개로 확대된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된 환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병원 외래와 입원, 약국 이용시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료와 병·의원 수가도 오른다. 내년은 건강보험료가 평균 1.6%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급의 5.8%에서 5.89%로 약 1.6% 인상된다. 회사가 내는 부분을 제외하고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평균 9만939원에서 9만2394원으로 1455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 인상 폭이 달라지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가구당 7만8127원에서 7만9377원으로 1250원 인상된다.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는 2.4% 오른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에서 첫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은 현행 3800원에서 3900원으로, 공단부담금은 9090원에서 9290원으로 각각 100원, 200원 오르게 된다. 또한 병원의 수가 인상률은 2.2%, 한방은 2.7%, 약국은 2.9%, 조산원은 2.6%, 치과는 2.7%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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