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 여전.. 땅 거래가 높게 신고도
[서울신문]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작업을 통해 481건의 허위신고를 적발하고 936명에게 3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서' 위반이 53건(111명)으로 나타났고,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도 52건(112명)이나 됐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된 사례 가운데 서울 용산에서 아파트를 3억 9000만원에 거래하고도 3억 2000만원에 사고 판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 신고한 당사자에게 각각 142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남 김해시에서 임야를 2억 3500만원에 거래하고 1억 8500만원으로 허위신고한 당사자에게도 각각 14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실제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충남 금산에서는 땅을 9500만원에 거래하고 1억 3000만원으로 신고했다가 적발됐고, 전남 영암에선 토지를 1억 3000만원에 거래하고 5억원으로 허위신고한 거래당사자가 각각 과태료 570만원과 624만원을 물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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