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미희 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조혜령 2012. 12. 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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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조혜령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 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7일 재산축소 신고와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피고인의 깨끗한 정치 이미지에 영향을 줬고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의 의사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우연히 음식점에 들러 투표 참여만 독려했다고 하지만 당시 정황을 고려해보면 암묵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의원이 상대편 후보 선거운동원을 매수하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의원은 목포시에 있는 토지 126㎡의 지분 10%를 소유하고도 19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 때 '재산 없음'으로 선관위에 신고해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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