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포스터' 인터넷 올린 전교조 교사..대법에서 무죄 확정

2012. 12. 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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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북한관련 자료를 올렸다가 기소된 교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회 소속 중학교 교사 김모씨(54)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일부 표현물에 대해서는 이적성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표현물은 이적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2007년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통일교육에 참고할 만한 사진을 올린다'며 북한의 포스터 등 사진 20여장을 올리고 북한관련 자료를 소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소지하거나 인터넷에 올린 자료 가운데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앙하는 포스터 등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찬양·고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와 전교조 측은 '통일 교육을 위한 자료사진일 뿐'이라며 "검찰이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해 단순소지자를 고무·찬양으로 몰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이에 1,2심은 일부 이적 표현물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북한을 찬양 ·고무·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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