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연고·고독死..쓸쓸한 죽음 늘어난다

2012. 12. 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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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급증 추세 따라 최근 사망자 한달평균 50명 육박…정부대책은 사실상 전무

지난 10월 서울의 한 주택 단지. 폐지 등을 모아 팔던 박모(52) 씨가 일주일 가까이 눈에 띄지 않았다. 가족도 없이 혼자서 사는 박 씨에게 평소 쌀과 반찬을 챙겨주던 통장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박 씨의 집 문을 열었다. 집으로 들어선 통장을 맞이한 것은 말할 수 없는 악취였다. 이윽고 통장은 바닥에 엎드려 있는 박 씨를 발견했다. 박 씨의 몸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통장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며칠 후 병원에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유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았다. 어렵게 수소문해 연락이 닿은 유족은 돈이 없다며 병원 측에 시신 포기 각서를 써줬다고 했다. 결국 박 씨의 시신은 구청에 인도됐고 구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공고를 냈다.

1개월의 공고 기한이 지나도록 박 씨를 찾는 이는 없었다. 결국 그의 시신은 화장돼 경기 파주시 '무연고 추모의 집'에 안치됐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신원이 확인돼도 유족이 시신인도를 거부하는 무연고 사망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 5년간 3000여명에 달하고 서울시의 경우 2011년 한 해만 301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추운 겨울이면 무연고 사망자는 더 늘어난다.

27일 서울시의 월별 무연고사망자 처리현황을 보면 2011년 기준으로 1월(45명)과 12월(48명)이 20여명 수준인 나머지 달에 비해 많은 수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고 사망자는 비단 노인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일본의 경우, 한 해 3만건이 넘는 고독사 중 상당수는 은둔형 외톨이의 고독사로 보고 있다.

통계청의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2010년 414만2165가구로, 2000년 222만4433가구에 비해 86%나 증가했다.

이처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고 정부도 이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빈소지원, 지자체 직원이 상주로 나서는 장례의례지원서비스를 도입했으나 도입 4개월이 되도록 지원대상은 단 한 명에 불과했다.

서비스 대상이 65세 이상의 노인, 그 중에서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대상자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길은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다.

조현두 대한나눔복지회 회장은 "무관심 속에 장례식조차 못 치른 무연고 사망자들에 대해 정부에서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상범 기자/tiger@heraldcorp.com-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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