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딸, 재판에서 울먹이며 "고통스럽다"
검, 노정연씨에 '외화반출 혐의' 징역 6월 구형
미국의 빌라를 구입하며 100만 달러(약 13억원)을 밀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37)가 26일 재판에서 "몹시 고통스럽다"고 최후변론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연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연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23일 오후 1시50분에 있을 예정이다.
이날 위아래 검정색 차림의 정연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 내내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남편인 곽상언 변호사가 마지막 변론을 할 때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정연씨는 판사가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를 주자 울먹이며 "이런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몹시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변론에서 "2008년 말부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정연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 검찰이 올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개수사를 한 시점에 피고인이 임신 9개월이었다. 다행히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몹시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 그동안 처벌보다 더한 심적 고통을 겪었다. 이를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곽 변호사 역시 감정이 복받치는 듯 목소리가 떨렸다.
정연씨는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판사는 "비공개 재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정연씨가 재판정에 들어서고 나갈 때, 취재진에 노출되지 않게, 다른 출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정연씨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미국 빌라의 원주인인 경연희씨와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공모'했다는 점을 부인했다. 검찰은 "(정연씨가) 한국에서 돈을 건넨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이라서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본다"고 응했다.
정연씨 측은 "2009년 초 경씨가 중도금을 치를 것을 요구해 모친인 권양숙 여사의 부탁으로 돈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평범한 주부인 정연씨는 이를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앞서 정연씨는 220만달러에 구입한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 허드슨클럽 435호의 매매 중도금 100만달러를 지난 2009년 1월 제3자를 통해 미국에 있는 경씨에게 보내면서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미덥·강주일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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