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돕겠다던 정부, 돈떨어지니 '180도 돌변'

전병윤 기자 2012. 12. 2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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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대출자금 소진 우려에 '간접지원' 선회..대출한도 크게 줄 듯

[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생애최초 주택대출자금 소진 우려에 '간접지원' 선회…대출한도 크게 줄 듯]

 새해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가 대출 요청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처럼 DTI(총부채상환비율)와 같은 금융 규제를 적용받게 된 근본적 원인은 재정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올해 1조5000억원을 배정했으나, 지난 6월 이미 한도 소진으로 중단됐을 만큼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운영 규모를 올해보다 1조원 늘린 2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3.8%로,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견줘 1%포인트 이상 낮아 내년에도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특별공급 당첨자에 한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간접 지원' 방식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는 그 자체로 정부 지원을 받은 셈이어서 일반주택을 구입하려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와 차별을 둘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는데 제약이 따랐다. 당시에는 당첨자가 사업자의 건설지원 대출을 승계하는 식으로 기금 대출(연 5.2%)을 받지 않고 금리가 낮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연 4.2%)을 신청할 수 없었다.

 정부는 이를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특별공급 당첨자는 울며겨자먹기로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기금대출을 신청해야 했다. 국토부도 불합리함을 인정하고 올 초부터 당첨자가 대출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개선했다.

 문제는 이 때문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재원 부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졌다. 정부는 특별공급 당첨자가 생애최초 주택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해법을 마련했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기금대출과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의 금리차이만큼만 은행에 보전해주면 재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은행이 자금을 빌려주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처럼 DTI뿐 아니라 LTV도 엄격히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과 예·적금 등 보유자산까지 총소득으로 인정해준 지난 7월의 DTI 완화 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연간소득으로만 단순 계산할 경우 서울 기준 연 4000만원을 번다면 DTI 50%를 적용,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값 대비 대출한도비율인 LTV도 기존 70%에서 60%로 강화된다.

 대출 가능 범위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 재원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는다'는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소득요건도 기본급 연 5000만원(이하 부부합산)에서 상여금까지 모두 합친 5500만원으로 변경, 지원 대상이 축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으로 실효성을 높이려다보니 발생한 문제"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변경된 방안을 운영해 본 뒤 금융위원회에 (DTI 배제를) 다시 건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키워드] 생애최초특별공급| DTI| LTV| 국민주택기금| 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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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 by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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