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때려 숨지게 한 교인 부부 항소심서 감형

2012. 12. 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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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3일 세 자녀를 때리고 굶겨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학대치사)로 기소된 박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아내(34)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이들 부부에게 범행을 교사한 장모(45·여)씨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9살, 7살, 3살밖에 안 된 어린이들이 매질과 굶주림 등 고통 속에 사망한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박씨는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종교적 믿음 등으로 자녀 몸에서 귀신을 쫓으려고 범행에 이른 점, 자녀의 사망으로 형벌보다 더한 고통을 받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씨 부부는 감기 증세를 보인 세 자녀를 때리고 굶겨 지난 2월 초 차례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의 세 자녀는 2월 11일 오전 9시 50분께 박씨 부부가 관리·운영하는 전남 보성군 한 종교단체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씨는 이에 앞서 박씨 부부에게 "자녀의 몸에 들어 있는 귀신을 쫓으려면 채찍으로 때려야 한다"고 지시하고 2차례에 걸쳐 2천2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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