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박근혜] '박근혜표 경제 민주화법' 연내 통과시킨다

조백건 기자 2012. 12. 22.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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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규제.. 하도급업체 납품가 깎으면 최고 10배 배상, 사실상 증세.. 법인세 최저 세율 14%서 16%로 높이기로

새누리당은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경제 민주화 법안' 10여개를 연말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나섰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제 경제 민주화 공약이 약하게 보이지만 가장 파괴력 있는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그만큼 실천 가능성이 크다"고 해왔다. 당 관계자는 "준비된 법안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도록 미리 통과시켜 놓자는 것"이라며 "박 당선인의 '약속'을 실천으로 보여주려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이번에 만든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은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제한하고 비정규직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누리당은 우선 대기업의 담합행위 발생 시 소비자 등의 손해액을 담합 행위자가 3배로 배상토록 하는 '독점규제법',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했을 때 그 10배의 금액을 징벌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하도급 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들은 박 당선인이 대선 전 중소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중소기업을 힘들게 만드는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 3불(不)을 깨끗하게 해소해야 한다"며 약속한 것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최저한(最低限)세율을 14%에서 16%로 높일 방침이다. 이는 "비과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16%는 법인세로 내야 한다"는 뜻으로 사실상 증세(增稅) 효과를 낸다. 또 소득세법을 개정해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지분 3%,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지분 2%, 시가총액 7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또 박 당선인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차별 없이 대우받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간제법·파견근로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임금, 각종 상여금, 경영 성과금 등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이 발생하면 징벌적 금전 보상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선공약집에 명시된 '연간 근로시간 400시간 단축'의 첫 단계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앞으로는 휴일근무를 명확하게 주40시간 근무를 넘어서는 '연장 근무'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은 공공부문·대기업에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은 또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 발전법'은 영업시간을 밤 12시부터 제한하도록 수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나, 민주통합당이 "상임위 통과안대로 밤 10시부터 제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총 50여개 법안을 오는 27~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북한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안도 야당과 협의를 거쳐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새누리당은 연말 본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이용 촉진법'도 버스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 마련을 전제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버스업계가 반발해 파업했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당에서 밝힌 입장대로 정부의 지원방안 마련을 전제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올해 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50~60%)' 유예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오는 27~28일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폭탄'을 피하려고 서둘러 연내에 집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조세소위는 또 연간 4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30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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