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국채' 발행해 복지예산 6兆 늘리면 균형재정 포기해야

2012. 12. 2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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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공약' 예산 확보 놓고 당정 온도차

[서울신문] 새누리당이 '박근혜표 예산'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민생 공약을 바로 내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박 당선인이 강조한 '민생 정부' 행보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경기불황으로 서민들의 내년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둘러 복지 예산을 풀어야 한다는 점도 감안됐다. 이에 따라 여야가 21일 내년 예산안 심사를 재개한 가운데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 재원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박 당선인의 공약 실행에 들어갈 재원 규모는 5년간 131조 4000억원으로, 예산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71조원, 세제개편과 세정개혁을 통한 세입확충으로 48조원, 복지행정 개혁으로 10조 6000억원, 공공부문 개혁으로 5조원 등 총 134조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우선 내년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연말 예산 심의를 통해 6조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예산안의 적자가 늘어나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를 통해 박 당선인이 지난 4월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약속한 1조 7000억원 규모의 복지 공약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 당선인은 저소득층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1468억원),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600억원), 만 0~5세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1779억원), 만 0~2세 보육료 전 계층 지원(3500억~5000억원) 등을 약속했다. 또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및 대출이자 인하(1831억원), 병사 월급 인상(634억원), 청·장년·노인·여성 맞춤형 일자리 사업(5000억원)에도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일자리 창출,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에도 최대 4조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한다.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취득세 50% 감면 시한 연장이다. 연말까지 시행 예정인 취득세 감면을 내년까지 1년간 늘려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취득세는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하 1%, 9억~12억원 2%, 12억원 초과 3%로 감면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주택인 경우엔 12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면 2%, 초과면 3%를 내야 한다. 올해 말 시한이 끝나면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 2%로, 나머지는 4%로 종전대로 환원된다.

새누리당이 6조원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 실행에는 추가 재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서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본금 증액 등에도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복지공약 재원 조달을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부는 이 원내대표의 "국채 발행" 발언에 대해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지금까지 줄곧 '균형재정'을 강조해 왔지만 그렇다고 새 정부의 입장을 정면 반박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공약이 어떤 식으로든 예산안에 반영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선거 전에 충분히 예견됐다. 경기 회복세 지연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정부가 균형예산 기조를 접고 국채를 발행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을 덥석 수용하는 것도 모양새가 우습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 예산안의 지출 규모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권을 향한 '완곡한 거절'의 메시지다.

정부 예산안은 이미 그 자체로 '적자'다. 내년 총지출을 올해(325조 4000억원)보다 5.3%(17조원) 늘어난 342조 4000억원으로 잡았다. 수입은 그에 못 미쳐 4조 8000억원 적자다. 국내총생산(GDP)의 0.3% 규모다. 정부안의 총지출을 건드리지 않고 여당안인 6조원을 새롭게 편성하려면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산술적으로 내년 적자 폭은 10조 8000억원, GDP 대비 0.7%까지 치솟는다. 균형재정은 통상 GDP 대비 ±0.3%를 말한다. 재정부 내에서 "어떻게 맞춘 균형재정인데 이제 와서 포기하란 말이냐."는 반발이 나오는 까닭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에 대한 증액과 감액은 이뤄질 수 있지만 새롭게 세입세출안을 다시 짜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면서 "다만 (국채발행 등이)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 관련 6개 법안도 12월 임시국회에서 발의 또는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임신 여성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남성의 출산휴가를 장려하는 '아빠의 달' 도입,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발의한 부마민주항쟁 특별법 및 긴급조치피해자 명예회복 특별법, 박 당선인이 직접 언급한 취득세 감면혜택 연장법 등이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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