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빅3' 인사에 초미 관심

2012. 12. 2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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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외부인사 '파격 발탁' 주목

[서울신문]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이른바 '권력 빅3'에 대한 박근혜 당선인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빅3라고 불릴 정도로 막대한 권한을 가진 이들 조직의 수장 결정에 차기 정부의 원활한 출발 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국정원장은 비정치권 인사의 기용 가능성이 관심사다. 역대 정권의 첫 국정원장은 대부분 과도한 정치 개입 우려를 낳았다는 점에서 차기 국정원장에는 우선 박 당선인이 신뢰할 수 있는 외부인사가 기용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국정원장은 예전에는 군 출신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법조인 출신이 많았다. 교수와 관료, 정치인은 한명에 불과할 정도였다.

국정원 내부에서의 발탁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정원의 특성상 정치권과 거리가 멀수록 좋지만 외부인사는 조직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첫 내부 발탁 원장이었던 김만복 전 원장이 내부 문건 유출로 중도하차하는 등 선례가 좋지 않았다.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에 대한 인선 시기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인선을 이명박 대통령이 하느냐, 박 당선인의 차기정부에서 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할 경우 전례에 따라 박 당선자와 긴밀히 의견을 조율해 적임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럴 경우 이달 중 윤곽이 나올 수 있다. 반면 새정부가 들어선 뒤 임명되면 법무부 장관 등 새정부의 각료를 임명한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물을 임명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었다. 통상 검찰총장은 대검차장, 고검장 5명, 법무연수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차관 등 9명 중에서 결정돼 왔다. 현재 광주지검장은 공석이어서 사실상 후보군은 8명인 셈이다.

김기용 경찰청장의 경우 유임될 가능성도 있다. 김 청장의 임기는 2014년 5월까지다. 2003년 2년 임기의 경찰청장 임기제가 도입됐지만 이택순 전 경찰청장만 2년 임기를 채웠고 나머지는 중도하차해 임기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다만 치안정감인 경찰청 차장, 서울·경기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의 경우 전례에 따라 대통령이 바뀔 경우 일괄 사표를 내는 비공식 절차를 밟는다. 이후 새 대통령 당선인이 사표를 받아 일부는 수리하고 일부는 반려하는 방법을 택해 왔다.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같은 과정을 거쳤다. 일부는 바뀔 수도 있지만 그 폭이 작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불법 댓글' 사건과 관련해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거취도 눈길을 끌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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