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 - 특별사면 이뤄지나] "박근혜 당선인이 OK한다면.." 연말 특별사면설 솔솔

이현호기자 2012. 12. 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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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말 단행 관례".. 청와대, 기준·대상 최종 검토100명 안팎 ..대통령 친인척·측근 등은 제외 예상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내 마지막 특별사면을 당선인 측과 협의할 것이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20일 청와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통상 정권 말기에는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을 단행한 만큼 이번 대통령 선거로 불거진 국민갈등을 봉합하는 취지에서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무엇보다 대선 과정에서 청와대가 성탄절 특별사면설은 부인했지만 임기 내 사면 가능성은 열어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특별사면 시기와 대상 등을 특정해 얘기하는 것이 청와대로서는 큰 부담이었지만 대선이 여권 승리로 끝났기 때문이 상황이 달라졌다"며 "역대 정권 말 특별사면을 단행한 관례를 고려한다면 가능성이 높은데다 청와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이 대통령이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말 특별사면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오는 25일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야 한다. 이를 위해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특사가 될 이번 사면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최종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가 특별사면의 대상을 24일까지 최종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주 중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안을 의결하고 주말이나 늦어도 31일까지는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줄줄이 상고를 포기한 것도 연말 특별사면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파이시티사업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도 선고 직후 상고포기서를 제출했고 이 대통령의 사촌처남인 김재홍씨 역시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고 항소했지만 이후 상고를 취하했다. 하지만 특별사면을 한다 해도 당선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이해 이 대통령의 친인척∙측근들을 포함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연말 특멸사면 대상은 1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정권 말기 단행된 특별사면과 비슷한 수준이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대선이 끝난 후 모두 연말 특사를 단행했고 특사 규모는 각각 26명∙25명∙122명∙75명에 달한다.

정치권의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사면 폭은 역대 정권 말 특별사면의 규모를 대체로 고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이 대통령의 최종 판단이 남았지만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 반감 때문에 사면 폭이 소폭에 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활성화 등을 위해 생계형 사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이 이뤄질 수 있다. 올 1월 이 대통령은 생계형 형사범 955명과 건설분야 행정제재 3,742건을 해제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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