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전문가 "10%도 이뤄지지 않은 수사"..경찰 때이른 중간수사 발표에 역풍 거세

2012. 12. 18.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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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대선 후보 비방 댓글 작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역풍이 거세다. 보안 전문가들은 17일 "하드디스크뿐만 아니라 포털사이트 등의 서버까지 살펴봐야 충분한 수사"라며 "채 10%도 이뤄지지 않은 수사를 경찰이 왜 발표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디지털포렌식학과 교수는 "하드디스크를 덮어 쓰면 인터넷 댓글 접속 기록은 남아도 그 내용은 사라질 수 있다."면서 "특정 사이트 아이디로 비방 댓글을 달았는지를 알려면 포털 사업자에게 요청해 서버를 분석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신원 동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도 "PC에 남아 있는 증거는 얼마든지 조작이나 삭제가 가능하다."면서 "정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포털사이트 서버와 하드디스크를 함께 비교하는 작업이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하드디스크 분석에 사용했다는 데이터 복구·분석 프로그램 '인케이스'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완전하지 않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최근 개발된 삭제 프로그램은 아예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파일을 영구 삭제해 버려 이것을 쓰면 사실상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통상 데이터를 삭제하면 삭제한 흔적이 남지만 별도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써서 특정 내용은 물론 사용 흔적까지 지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확인된 40개 아이디 외 숨은 아이디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신 교수는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쿠키'(cookie)라는 정보를 PC로 보낸 후 저장하게 해 흔적이 남는데 이를 하나하나 삭제하면 검색된 아이디 40개 외에 문제가 될 만한 특정 아이디를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상욱 부경대 IT융합응용공학과 교수는 "인터넷 옵션에서 쿠키 설정을 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기록이 남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해킹으로 다른 PC를 경유해 댓글을 남겼다면 하드 디스크 조사만으론 역추적이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과연 충분한 분석 후 나온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신 교수는 "하드디스크를 단순 복원, 분석하는 데 사흘 정도 걸린 것은 이해할 만하다."면서도 "단, 얻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를 감안하면 경찰 수사는 10%도 이뤄지지 않은 단계"라고 덧붙였다.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시점과 주체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경찰이 긴급 보도자료를 낸 시점이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사퇴한 날인 데다 대선 후보 3차 TV 토론 직후였기 때문이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서버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밤 11시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라며 "경찰이 오히려 국민의 의혹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발표를 결정한 주체에 대해서도 경찰은 16일 서울경찰청의 결정이었다고 했다가 다음 날 수서경찰서 자체 판단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수서경찰서장이 신속히 발표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보내 와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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