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석 경찰청 차장 "민주당 댓글증거 왜 안주나"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김정석 경찰청 차장은 17일 국정원 여직원의 후보 비방·지지 댓글 관련 의혹 수사와 관련, "민주통합당은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12시께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데 못주겠다. 휴대폰을 분석하면 모두 해결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안 주나. 휴대폰이란 게 통화사실 확인 요청하려면 요청이유, 기간 범위, 전화기 가지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소명이 어느 정도 돼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선거법 위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할 수가 없다"며 "국정원 3차장이 핸드폰 협조해주겠다는 통보도 전혀 들은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포털에 접근하는거 자체가 어떤 사람 닉네임 자체로는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강제수사 차원이 있기 때문에 범죄 연관성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선거법상 통신기록 조회하면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 "간단한 것으로 가능한 게 있었으면 당연히 수사를 했다"며 "선거법에 그런 별도 조항이 있는지 확인을 못했고 언론에 나오는 긴급통신사실 관련은 납치 등 더 긴급한 요건을 요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서경찰서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 여야 관심이 집중돼 있어 만일 결과가 나왔는데 밤새 가지고 있으면 온갖 다른 억측이 제기 될 수 있다"며 "서울청장이 경찰청장에게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발표하겠다는 서울청장의 의견에 경찰청장이 원칙대로 그렇게 하라고 말한 걸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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