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개입설 사실무근 확인..책임 묻겠다"
'십알단' 연루 주장 '나꼼수'도 고소 방침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국가정보원은 16일 직원 김모(28·여)씨의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선거개입설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며 감금행위 등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통합당이 제기한 '국정원의 조직적 비방 댓글' 주장은 사실무근임이 드러났다"며 "국가정보기관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 직원에 대한 미행·신분노출·감금·주거침입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법행위가 있었으며, 이는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기관을 악용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김씨에 대한) 감금 등 범죄행위 관계자에 대해서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른바 '십알단(십자군 알바단)'의 국정원 연루설을 주장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꼼수는 이날 호외를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위해 불법 '댓글달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윤모씨가 "(십알단 사무실 임대비용에 대해) 지원하는 곳이 국정원과 연결돼 있다", "국정원에서 막판에 박근혜를 도우라 했다" 등 발언을 했다며 윤씨의 육성파일을 공개했다.
국정원은 윤씨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윤씨도 함께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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