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 檢 수사의뢰

김형섭 2012. 12. 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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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민주통합당이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새누리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16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이 사안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시선관위는 여의도 신동해 빌딩 6층의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 조치를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양당 간 주장이 다른 상황에서 선관위의 제한된 조사권만으로는 실체적 진실규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의혹은 새누리당이 지난 15일 민주당이 여의도 신동해빌딩을 중앙당사 별관으로 등록해 놓고 외부에서는 알지 못하도록 당사 표시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자원봉사자 명목으로 70명 이상을 동원, 비밀리에 집중적인 SNS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새누리당은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사무실에 들어가 불법선거운동 여부를 확인하려 시도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불법선거감시단장은 "중앙당사 별관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사무실로 등록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선거사무실 등록을 아예 하지도 않고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당등록증을 확인해 주면서 새누리당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며 민주당 중앙당사에서의 선거운동이 합법적이라고 반박했다.

조 단장이 불법선거운동사무소로 지목한 곳은 민주당 중앙당의 당사로 지난해 11월 23일 첫 등록해 지난달 11월 27일 최종적으로 변경등록 돼있는 곳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선거법 규정은 명확하다. 중앙당과 시도당은 그곳에 설치된 한 개의 선거대책기구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만일 신동해빌딩이 불법선거사무소라 하면 새누리당은 서울에만 5곳의 중앙당사를 등록했는데 그중 1곳을 뺀 나머지 4곳은 모두 불법사무소"라고 비판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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