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새누리 불법선거운동 檢고발키로

이경호 2012. 12. 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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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서울 여의도 한 오피스텔에서 확보한 새누리당 불법선거운동과 관련된 조사를 마친뒤, 이번에 적발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활동 유사기관과 연루자들에 대해 14일 중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전날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특별기동조사팀 19명을 투입해 유사기관의 혐의가 있는 증거물품 51종을 수거하는 한편, 위반혐의자 외 7명을 임의동행해 밤샘 조사를 했으며 선거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명의의 임명장 2박스와 입당원서, 후보 일정, 후보를 위한 SNS 미디어본부 활동상황 보고서, 컴퓨터 8대, 노트북 1대 등 51종 등을 수거했다.

선관위 조사결과, 불법선거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윤모씨는 SNS업체 대표로 새누리당의 SNS 컨설팅 업무를 주로 맡아오던 사람이며, 현재 박 후보 중앙선대위 국정홍보대책 위원회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원회 SNS미디어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 파악됐다.

윤 씨는 지난 9월말경부터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SNS회사를 차려놓고 직원 7명을 고용해 박 후보에 유리하고 문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리트윗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박 후보 선대위 조직총괄부로부터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700~800여매를 전달받아 우편 발송하는 등 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 씨는 직원들이 리트윗한 활동실적을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위한 가계부채특별위원회 SNS 활동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선관위 조사에서 확인됐다.

선관위는 "직원들에게는 현재까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직원 1명에게는 월 150만원∼200만원을 선거일 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혀졌다"며 "나머지 직원에게도 이와 비슷하게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실 임차비용은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도 "일부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신속하게 밝히기 위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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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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