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불법 선거운동 논란.."개인적 활동"
오제일 2012. 12. 14. 01:22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새누리당은 13일 새누리당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 현장에서 새누리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미디어단장 윤모씨의 명함이 발견된 것과 관련, "그는 당의 유급직원이 아니며 SNS 컨설턴트로서 개인적으로 SNS 관련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새누리당 이상일 중앙선대위 공동대변인은 이날 밤 서면 보도자료를 통해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윤모씨가 새누리당 국민소통본부의 국민편익위원회 산하 SNS 단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뉴스에 보도된 공간은 윤모씨의 개인 사무실로 당과는 무관하다. 선관위는 윤씨 문제와 관련해 조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근혜 대선 후보 측을 돕기 위해 불법적으로 온라인 댓글을 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을 급습했다.
선관위는 해당 오피스텔의 컴퓨터와 서류를 압수하고 관련자를 서울시 선관위로 임의 동행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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