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무죄 선고에 네티즌들 성토 '봇물'

2012. 12. 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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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김선호 기자 =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해당 여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법조계를 향한 네티즌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3일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주고 이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비롯해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이모(37·여) 전 검사에 대해 원심(징역 3년 및 추징금 4천462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이유로 이 전 검사가 최모(49) 변호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받거나 벤츠 승용차(모델 S350L)를 받은 시기(2008년 2월)가 고소사건을 청탁받은 시점(2010년 9월 초순)보다 먼저 이뤄져 이것과 고소사건 청탁 사이에는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이 전 검사는 벤츠 승용차를 받을 당시 여자관계가 복잡한 최 변호사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표시를 요구해 '사랑의 정표'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점도 들었다.

최 변호사가 건넨 신용카드의 사용도 고소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을 기점으로 전과 후의 사용액이 눈에 띄게 늘어났거나 청탁이전에 비해 최 변호사로부터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도 판결에 참작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너무 법리적 해석에 치중한 편결"이라며 관련 기사에 수백개의 댓글을 달며 비판을 쏟아냈다.

아이디 'arno***'는 "눈 가리고 귀 막고 국민 정서와는 정반대로 가는 대한민국 판사와 법원 모두 파이팅!!!"이라고 비꼬았다.

아이디 '나그네***'은 "여검사가 유부녀인데 불륜이 사랑의 징표? 대한민국 법원 갈 때까지 갔구나"라고 적었고 아이디 'skrt***'는 "청탁하면서 벤츠 주면 유죄지만, 벤츠 주고나서 청탁하면 무죄!"라며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많은 네티즌들이 무죄판결에 대해 촌평을 쏟아냈다.

아이디 'adre***'는 "벤츠는 차가 아닙니다. 벤츠는 사랑입니다"라고 꼬집었고 트위터 아이디 @jhoh*** "부실수사인가, 봐주기 판결인가"라고 한줄 댓글을 달았다.

아이디 '서**'은 "이렇게 되면 얼마전 피의자하고 성관계한 검사도 무죄때려야 하는거 아닌가? 웬만한 뇌물받은 검사들은 다 무죄지, 저 여자가 무죄라면"이라고 달았다.

이날 판결에 대해 부산지검은 "같은 사안을 두고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다른 만큼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결을 받아볼 생각"이라며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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