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 미군 항소심도 징역 6년

2012. 12. 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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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텔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8군 소속 주한미군 R(22) 일병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정황과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R 일병은 작년 9월 고시텔에 들어가 자고 있던 여고생 A양을 성폭행하고 노트북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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