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성폭행범 '깊은 반성'에 감형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1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깊은 반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대 피해자를 성폭행해 죄질이 중하고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검거 직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과 피해자 어머니가 A씨 부인의 헌신과 노력을 보고 반성을 받아들여 처벌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사실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를 알아보지 못하고 범행한 사실과 범행 후 곧바로 후회하면서 피해자를 집 주변까지 데려다 준 점을 고려하면 경위에도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체장애 3급의 A씨는 지난 5월 길을 걷던 지적장애 2급의 B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hapyry@yna.co.kr
☞ 대선D-9 朴-文 오차범위 승부..굳히기ㆍ뒤집기 총력전
☞ <박스오피스> '26년' 2주째 1위..200만 눈앞
☞ 내년부터 이·미용실 이용가격 고시해야
☞ 팔카오 '5골'…프리메라리가 득점 경쟁 '가열'
☞ 이집트 헌법 갈등으로 11일 유혈사태 재발 우려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삶] "지문인식 출입문 안 열리네요…회사에 성희롱 하소연했더니" | 연합뉴스
- "체조선수 성폭력 늑장수사"…美정부, 피해자와 1천900억원 합의 | 연합뉴스
- 英 찰스 3세, 맏며느리 케이트 왕세자빈에 명예훈작 수여 | 연합뉴스
- 입 연 클린스만 "이강인이 손흥민에 무례한 말" | 연합뉴스
- 선우은숙 측 "유영재, 사실혼 숨기고 결혼…혼인취소 소송" | 연합뉴스
- '충돌 논란' 쇼트트랙 박지원 "황대헌, 진심어린 사과했다" | 연합뉴스
- 테이저건 맞고 검거된 50대 살인미수 용의자 숨져(종합) | 연합뉴스
- 에이핑크 윤보미-작곡가 라도 7년간 열애 중 | 연합뉴스
-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CEO 연봉 2천229억원…美 기업 중 최고 | 연합뉴스
- 플라톤 무덤 위치 AI로 2천년전 파피루스에서 찾아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