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쪽 정부" 이정희 대선 후보 고소당해
박준호 2012. 12. 10. 15:56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이정희(43)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가 방송토론 중 언급한 '남쪽 정부'라는 표현으로 한 시민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소됐다.
10일 시민 김모(62)씨는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소장을 통해 "이 후보가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남쪽 정부'라고 표현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이 후보의 국가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 후보는 국가보안법 폐기를 주장하는 등 국민의 정서를 좌경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대선후보 1차 TV토론회에서 북한이 이번달 10~22일에 장거리 로켓발사 시험을 예고한 것과 관련, "천안함도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미사일이)아니라고 하고 '남쪽 정부'에서는, 아니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북의 책임이라고 한다"고 언급한바 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남쪽정부'는 북한이 우리나라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라고 지적하면서 이 후보의 발언으로 인해 종북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남쪽 정부란 지칭은 분단 상황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불가피한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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