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 뒤 마약 강제 주입한 30대 검거
김도란 2012. 12. 10. 14:21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향정신성약물까지 강제로 주입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조모(34)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께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고생 A(16)양을 경기 수원의 한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뒤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 약물을 강제로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씨는 "풀어달라"는 A양의 요구에도 불구, 경찰에 잡히기 전인 9일 오후 11시까지 A양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현재 약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있는 조씨가 정신을 차리는대로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경찰은 지난 9일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A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여관방에 있던 조씨를 검거했다.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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