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제'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내년 시행

한세현 기자 2012. 12. 9. 21: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부터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최고 40만 원 과태료까지 물어야 하는데, 아직 이걸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시행이 코 앞인데,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입니다.

집중 취재,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여름 가족 처럼 키우던 반려견을 잃어버렸던 지미나 씨는 전단지까지 붙이는 수소문 끝에 간신히 돼찾았습니다.

[지미나/서울 하월곡동 : 가족을 잃어버렸다는 두려운 마음에 무서웠어요.]

주인이 잃어버리거나, 버리는 바람에 발생하는 유기견은 한해 평균 10만 마리.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유기견 관리에 쓰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반려견 등록제를 전면 실시합니다.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관할구청이 지정한 동물병원에 등록한 뒤 출생정보 등이 담긴 이름표나 전자칩을 부착해야 합니다.

전자칩을 판독기를 이용해 읽게되면 등록번호가 뜨게되고, 이 번호를 통해 동물의 출생일과 이름, 소유자의 인적사항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의 반려견 400만 마리가 등록 대상으로 등록할 때 만 원내지 2만 원의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종일/수의사 : 동물을 증명하는 전자칩을 몸속에 넣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에 있을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목걸이를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불과 20일정도 앞둔 현재, 일반 시민들 중 절반이상이 반려견 등록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 중 등록제시행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겠다는 경우가 4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단속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서울시의 경우 100명 안팎이 전부입니다.

[배진선/서울시 동물보호과 : 저희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단속하기는 어렵죠.]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일단 내년 상반기동안 집중계도를 거친 뒤 하반기부터 미등록 반려견 주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조창현, 영상편집 : 박춘배)한세현 기자 vetm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