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15% 이상만 TV토론 참여"

손현성기자 2012. 12. 8. 02:3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모든 TV 토론회 참가 자격을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후보자 또는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15% 이상인 후보자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토론회 구성과 방식은 형식적 평등에 치우쳐서 더 높은 가치인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TV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으로 ▦5명 이상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후보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이 평균 5% 이상인 후보로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 4일 선관위가 주최한 대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언급하며 "지지율이 극히 낮은 후보가 지지율 40%대에 이르는 유력 후보들과 똑같은 참여 자격과 발언 기회를 부여 받게 규정돼있어 토론의 질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1%의 지지율도 못 받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토론회의 판을 주도했는데 많은 국민이 이를 보고 잘못된 토론이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이번 대선에는 시행되지 않고 2013년 재보선부터 적용키로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민주당 후보 측은 이 법안을 '이정희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인 뒤 박근혜 후보에 대한 심기 경호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 측에 문 후보와의 양자 TV 토론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일명 이정희방지법은 소수당과 정치적 소수자 보호라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