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측, 與 '이정희방지법' 발의에 "역시 유신후예"

2012. 12. 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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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 측은 7일 새누리당이 대선후보 TV토론 참가자격을 지지율 15% 이상인 후보 등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역시 유신의 후예답다"고 비판했다.

김미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수틀리면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독재적 발상"이라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입만 열면 강조하는 원칙과 신뢰의 리더십이 고작 이런 것인가"라고 밝혔다.

그는 또 "1차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의 민얼굴이 이 후보에 의해 낱낱이 드러나자 오는 2차 토론회에서는 이를 어떻게든 피해보자는 심산인 것 같다"면서 "새누리당이 '이정희 방지법'으로 박 후보에 대한 검증을 피하려 든다면 '친일 독재자 자녀 출마 금지법', `장물 취득자 출마 방지법'은 어떤지 되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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