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문재인 맞짱토론을 許하라"

박수익 2012. 12. 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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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없는 TV토론 개선해야
재반론권, 유력주자 토론 필요

[이데일리=사진공동취재단] 이정희(왼쪽부터) 통합진보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문화방송 스튜디오에서 방송토론을 앞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데일리 박수익 이도형 기자] 지난 4일 열린 첫 대선후보 TV토론은 전반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후보의 자질과 정책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에 미흡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선 토론 방식이 지나치게 형식에만 파묻혀 심층적인 비교가 불가능했다는 지적이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 미만인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가 사실상 토론 분위기를 쥐고 흔드는 양상을 보이면서, 유력 주자들을 검증할 기회 자체를 박탈했다는 문제도 노출됐다. 이에따라 공직선거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TV토론 방식의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개정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이번 대선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유권자들이 유력주자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의 양자토론을 전격 수용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식 맞짱토론 불가능하나

미국 대선의 '백미'로 불리는TV토론은 전형적인 1대1 '맞짱토론'이다. 공화당 대(對) 민주당 양당체제가 굳혀져 있는 가운데 토론 규칙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서로 물고 물리는 스포츠 경기처럼 펼쳐진다. 아울러 토론 후 방송사가 즉시 가동하는 '팩트 체크'와 여론조사를 통해 두 후보의 발언을 검증하고 우세 여부를 즉각 알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TV토론은 대선으로 가기 위한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고 있다. 1997년 대선부터 도입된 TV토론은 고비용·저효율의 선거문화를 바꾸는데 기여했다는 평가에도 불구, 지지율 우위를 달리는 후보 측의 고질적인 기피현상 속에 1인 초청 대담 형식의 '알맹이 없는' 토론이 대부분이었다. 2007년 대선때도 유력후보간 맞토론은 법정토론회 3회가 전부였다.

특히 형평성만 지나치게 따져 충분한 토론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는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식 '맞짱토론' 방식까지는 아니어도 지난달 21일 실시한 문재인-안철수 단일화토론 방식과 비교해도 크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일화토론 때는 두 후보가 각각 7분씩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 후보간 질문·대답·재질문·재대답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1차 TV토론은 국민공모질문을 가지고 후보간 3분씩 1대1 자유토론,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해서도 또다시 1대1 상호토론으로 이뤄지면서 충분한 반론기회가 부여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 후보가 자신을 향한 질문에는 동문서답하고, 상대방에 대한 공세만 펼칠 경우 반론 기회가 보장되기 어려웠다는 분석도 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5일 라디오방송에서 "검증을 피해 갈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확보해야하지만, 재반론이 되지 못하는 등 설계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유력후보 토론 추가 필요

토론회 참가조건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 82조 2항에는 법정토론회 초청대상을 ▲국회의원수 5명이상 정당 추천자 ▲직전선거 득표율 3% 이상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으로 규정하다. 이는 2004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2004년 법 개정 이전에는 대통령선거방송위원회가 결정해 공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교섭단체(의석수 20석) 후보이거나 지지율 5% 이상이 조건이었다.

현행법상으로 이정희 후보의 토론 참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고, 초청토론 방식을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소수정당의 발언권을 봉쇄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현행 방식에 더해 유력 주자간 토론을 법적으로 추가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교섭단체 후보나 지지율 30% 이상 후보간 토론회를 별도로 개최한다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소수정당을 배제할 우려가 있어 현 규정대로의 토론은 진행하되, 유력주자 토론을 추가한다면 결과적으로 토론횟수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방식은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 이번 대선에서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

◇박 후보 측 양자토론 수용 관건

결국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안방에서 양자토론을 보기 위해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측의 결단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문재인 후보 측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양자토론에 대해 박 후보측은 사실상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야권단일후보가 뒤늦게 확정됐고, 유세일정이 촉박하게 잡혀 있다는 것이 박 후보측이 내세우는 '양자토론 불가론'의 이유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유리한 전략을 최대한 동원해야하는 것이 선거전의 기초라는 점을 감안하면, 양자토론은 박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셈이다.

박 후보측 박선규 대변인은 1차 TV토론이 끝난 5일 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신분과 역할을 잊은 한 분별력 없는 후보에 의해서 난장판이 된 민망한 토론회였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발방지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자토론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측은 박 후보 측에 양자토론에 응할 것으로 또한번 촉구했다. 문 후보 측 박용진 대변인은 "3자 토론 방식으로는 대통령 후보에게 어떤 자질과 비전이 있는지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박 후보측이 주장하는 재발방지 대책은 박 후보 측에서 마련할 수 있다. 양자토론과 후보검증을 더 이상 피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수익 (park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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