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대검, 중수부장 비위 무혐의 종결
신정원 2012. 12. 4. 13:41
【서울=뉴시스】신정원 천정인 기자 =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4일 감찰조사를 받던 감찰대상자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최재경(50·17기) 대검 중앙수사부장에 대한 비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준호(49·16기) 대검 감찰본부장은 이날 최 중수부장이 김광준(51·사법연수원 20기) 서울고검 검사(부장급)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언론대응 방안에 조언하는 등 품위손상 비위를 저지른 혐의와 관련해 "징계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사건을 무혐의 종결한다"고 밝혔다.
최 중수부장은 김 부장검사가 감찰조사를 받던 지난 8~9일 언론에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라", "강하게 대처하되 욱하는 심정은 표현하라"는 식으로 언론대응 방안을 조언해 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앞서 감찰본부는 지난달 28일 김 부장검사 수뢰 사건을 수사 중인 김수창(50·19기) 특임검사로부터 최 중수부장에 대한 비위 자료를 이첩 받아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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