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 비방 글 올린 50대 '덜미'
신동석 2012. 12. 4. 13:17
【순창=뉴시스】신동석 기자 = 인터넷에 특정 대선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A(51)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부터 나흘간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공간인 아고라에 '박사모 사이버팀에서 댓글팀을 가동했다' 등의 글을 올리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박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실에 불만을 품고 글을 게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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