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짜리 집사느라 허덕이면 '하우스푸어'?

전병윤 기자 2012. 12. 4.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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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득 60%이상 대출상환자 규정..고가주택 소유자 정부지원 포함여부 논란

[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금감원, 소득 60%이상 대출상환자 규정..고가주택 소유자 정부지원 포함여부 논란]

ⓒ임종철

 #백진욱씨(가명)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 백현마을 휴먼시아9단지 전용면적 101㎡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시세(KB부동산 기준)는 9억4000만원. 백씨는 집이 팔리지 않자 전세를 놓으려고 하지만 이마저도 어렵다. 집 사느라 받은 대출금(4억6000만원)이 전세금 4억4000만원을 웃돌아 세입자 찾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백씨는 한달 이자만 140만원가량 내느라 생활이 매우 버겁다. 백씨는 스스로 '하우스푸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내집마련을 위해 빌린 대출을 갚느라 허덕이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 추려내기 작업에 한창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빚 갚는 데만 소득의 60% 넘게 쓰면서 집값과 금융자산을 감안해도 빚이 과다한 대출자를 '하우스푸어'로 규정하고 10만1000가구라고 발표했다. '깡통주택' 보유자도 전국 19만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금감원은 주택 시세에 비해 실제 경매낙찰가비율인 '경락률'을 근거로 깡통주택을 분류했다. 10월 평균 경락률 76.4%를 기준으로 현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깡통주택으로 본 것이다. 깡통주택을 보유했더라도 모두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 하우스푸어'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각에선 '깡통주택=하우스푸어'로 해석하기도 한다. 현재 주택가격이 주택담보대출금보다 더 떨어진 상황이라면 집만 보유한 것이지 지속적으로 부채에 짓눌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시세가 떨어져 평가손실이 늘어났을 뿐 대출금리가 올랐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등 현재 가계소득이나 부채에 영향을 준 건 없다.

 정재호 목원대 교수는 "깡통주택을 보유한 것과 본인의 이자 상환 능력 여부는 상관관계가 없어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출 연체자를 하우스푸어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이자를 꼬박꼬박 갚으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백씨의 경우도 소득의 60% 이상을 대출금 상환에 쓴다고 해서 하우스푸어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본인이 10억원에 가까운 집을 보유해 종합부동산세를 물어야 하는 고가주택 소유자임에도 하우스푸어로 분류돼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인지는 논란거리다.

 이처럼 합의되지 않은 기준 때문에 현대경제연구원(156만9000가구)과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7만가구)에서 파악한 하우스푸어 수의 차이가 무려 150만가구가 난 것이다.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가능성을 모두 따져보고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지를 정하려는 초기 논의단계여서 혼란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며 "문제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한다면 재정을 어디에서 마련할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대책을 마련해도 사상누각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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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 by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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