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따로 벌금형 구형해주는 것 같았다"
'브로커 검사' 사건 피고인, 봐주기 의혹 제기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 로펌에 유출 의혹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현직검사가 변호사인 매형에게 사건을 알선한 '브로커 검사' 의혹과 관련, 해당사건의 공범인 다른 피고인이 검찰의 '봐주기 구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당시 검찰의 수사대상자 중 한 명이었던 의사 A씨는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사의 매형이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겼던) 김모씨만 따로 놀았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김씨에게는 벌금형을 구형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박모(38) 검사는 매형인 김모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에 자신이 수사한 사건의 수임을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현재 대검 감찰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6월 박 검사가 소속돼 있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프로포폴 투약 수사와 관련해 병원 13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의사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기억했다.
하지만 박 검사의 매형이 있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겼던 의사 김씨는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나는 1심 선고 후 항소해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김씨는 1심 선고를 그냥 받아들이더라"고 전했다. 실제로 김씨는 항소하지 않아 1심의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또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압수수색 직후 한 법무법인에서 찾아와 '압수수색을 받지 않았나. 우리 법인에 사건을 맡기라'고 제안했다. 거절했는데도 재차 찾아와 매우 불쾌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당시 내가 알던 주변의 판·검사도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한 법무법인에서만 바로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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