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오적' 김지하, 38년만에 법정 섰다

입력 2012. 12. 3. 15:42 수정 2012. 12. 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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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의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구형의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지금의 정치적 상황과 역사적 변동과정을 볼 때 (나의 행위가) 전혀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가운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502호 법정.

굵고 거친 남성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채웠다.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五賊) 필화 사건으로 7년여간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71)씨였다.

38년 만에 열린 역사적인 재심의 첫 공판에 지팡이를 짚고 출석한 그는 "길게 말하는 것은 실례일 뿐 아니라 잘못일 것"이라며 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김씨는 "세월이 흐르는 바 역사의 변경 과정에 따라 판결해야 하는데도, 항구적인 판결로 고정시켰다"며 "세월이 갈수록 타당한 법적 판결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엄밀하게 다시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유신시대 대표적 저항시인으로 활동한 김씨는 1970년 `사상계'에 정부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시 `오적'을 게재해 당시 반공법 위반 혐의로 100일간 옥살이를 했다.

그는 또 유신헌법 시절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다.

이후 국제적 구명 운동으로 10개월 만에 풀려났지만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글을 써 재수감돼 유신 시대가 끝날 때까지 6년간을 감옥에서 보냈다.

김씨의 변호인은 "당시 김씨는 개개의 정부를 타도하려 했을 뿐 기본 정치체계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국가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을 뿐 반국가 단체를 조직한 바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민청학련 사건은 재심사유가 있어서 이번에 유·무죄를 판단하지만, 오적 사건은 양형 판단의 대상은 되지만 유·무죄 판단의 대상은 되지 않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며 이례적으로 별도의 구형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김씨는 재판이 끝나고 "재판부가 정당하고 그늘이 없는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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