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등기' 공인전자주소 #메일 11일 등록 개시
지경부, 한국정보통신·한국정보인증·코스콤 등 중계사업자 지정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 오는 11일부터 본인 확인은 물론 송·수신을 보장하는 '공인전자주소(#메일)'가 본격 확산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3일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등을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고 오는 11∼26일 국가기관·법인·단체·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메일 주소등록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인은 15일 이후 #메일 주소를 등록, 사용할 수 있다.
'홍길동#홍길동.개인'의 형태를 가진 #메일은 기존 이메일(@메일)과 달리 본인 및 송·수신 확인을 보장하는 새로운 전자주소로, '온라인 등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공식 홈페이지(www.npost.kr)와 공인정자문서중계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후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수수료는 개인은 무료이고 법인은 15만원이다. 법인은 1개만 등록하면 추가비용없이 다수의 주소를 등록할 수 있다.
#메일 수신수수료는 무료이나 송신 수수료는 건당 100원으로 책정됐다. 송·수신 유통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건당 100원이다.
지경부가 공인전자문서 중계사업자를 지정하고 #메일 주소등록을 시작함에 따라 전자문서 유통시대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메일로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고지하고 #메일 고지서 수령자에게 일정금액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전 등 지경부 산하 60개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민간기업과의 계약서를 #메일로 유통할 예정이다.
보험사·증권사들도 계좌개설 계약서를 #메일로 받아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대법원, 외교부도 #메일로 미국, 중국 등 6개국 27개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해외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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