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선은 오지 않았다..조국은 사할린을 버렸다

2012. 11. 28.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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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임금 반환촉구한 성점모씨의 恨 맺힌 수기

[서울신문]"귀국선은 오지 않았다. 1945년 전쟁이 끝난 뒤 사할린에는 '이제 곧 귀국한다', '조선인이 먼저 떠난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았다. 1949년 7월 23일 마지막 일본인들을 태우고 간 귀국선 '운센마루'는 돌아오지 않았다."

파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진 귀국선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열여덟 살 청년. 그는 이제 팔순의 노인이 됐다. 경기 안산시 고향마을 영주귀국노인회의 고문 성점모(81)씨는 "일본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러시아 사할린(당시 일본령)으로 끌려간 강제동원 피해자 1세대의 후손이었다.

2010년 12월 가까스로 아버지의 나라에 돌아왔지만 망향의 설움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일본은 "1965년 한·일 협정에 따라 사할린 동원자의 재산권은 소멸했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버티기에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다. 참다 못한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2295명은 지난 23일 "국가가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성씨는 이 자리에서 사할린 동포들의 수난사를 기록한 수기 '망향의 반세기, 사할린 동포의 눈물 젖은 과거'를 서울신문에 제공했다.

성씨의 아버지는 하루 12시간 넘게 도로 건설에 노동력을 착취당했지만 우편저금 등의 명목으로 빼앗긴 임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수기에는 한인들의 고통과 분노가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하루 한 줌도 안 되는 콩밥과 간한 청어 한 토막으로 2년을 버텼다. 분노를 참지 못해 반항하면 아이구… 때리고 또 때리고 죽도록 얻어맞았다."(사할린 탄광에서 일했던 이기복)

"어렸을 때 그물로 멸치를 잡던 일이 어제 같다. 그 멸치를 삶은 국물에 국수를 말아 먹으면 왜 그렇게 맛이 있던지.… 한 번이라도 가봤으면 한다."(노동에 시달리다 현지에서 사망한 울산 출신 김길용)

광복 이후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황국신민화정책'을 통해 일왕에 충성을 강요했던 일제는 전쟁이 끝나자 사할린 동포들의 국적을 박탈한 뒤 모르쇠로 일관했다. 소련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이들을 억류했다. 그들의 모국은 힘이 없었다. 동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소련 국적을 취득하거나 무국적자로 남았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의 길이 열리는가 했지만 사할린 문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성씨는 "그때 '조선이라는 것은 잊어버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제서야 모국에 대한 그리움을 잠시 접고 러시아어를 배워 모스크바 법과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나 모국 대신 생존을 택한 이들을 새롭게 가로막은 것은 이념 갈등이었다. 북한과 소련은 한국 정부와 교류가 없었다. 사할린 동포들은 일본과 소련에서 귀향 운동을 시작했다. 경기도 출신 도만삼씨는 1977년 소련 공산당위원회 앞에 가서 "한국으로 보내 달라."고 외쳤다. 소련은 어쩐 일인지 "귀국 준비를 하라."고 답했다. 그러나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은 두만강 기슭이었다. 북한 장교가 '환영 인사'를 건넸을 때 도씨는 충격에 휩싸여 기절했다. 성씨는 "도씨 등 조선인 40명이 북한으로 추방된 뒤 한인사회는 공포에 휩싸여 귀향에 대한 말은 입 밖에도 낼 수 없었다."고 적었다.

귀향의 꿈은 1980년대 고르바초프가 소련 사회를 개방한 뒤에야 찾아왔다. 1990년 6월 제주도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과 소련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그해 한국 가수들이 찾아와 사할린에서 위문 공연을 가졌다. 성씨는 "너무 늦었지만 드디어 잃었던 모국을 찾았다."면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눈시울을 적셨다."고 회고했다.

1992년부터 영주귀국 사업이 시작돼 지난 3월까지 4000여명의 동포 및 배우자, 장애 자녀가 귀국했지만 망향의 한은 지워지지 않았다. "남한 노인들이 말하더군요. '사할린 동포들은 사할린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나랏돈을 받는다'고. 나라를 잃고 설움 속에 헤맨 우리들의 고통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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