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김광준 검사 사건 부당개입의혹 추가수사(종합)

2012. 11. 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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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용주 송진원 기자 = 검찰간부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가 또 다른 사건에 부당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산의 한 회센터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둘러싼 개인 간 고소 사건을 벌이던 김모(여)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김 검사에게 돈을 보낸 것을 확인하고 이 돈의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김씨는 회센터에 수억대의 자금을 투자한 것과 관련, 업체 대표를 고소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업체대표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김 검사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보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김 검사가 부당한 영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김씨는 경찰이 이미 수사 중인 전직 국정원 직원 부부 사건 청탁의혹 건과도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고소당한 전직 국정원 직원 부부가 당시 김 검사가 있던 대구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대구고검에서는 무죄 구형을 받은 뒤 피해자의 재정신청(裁定申請)으로 법원에서 뒤집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건이다.

경찰은 김 검사도 김씨의 계좌로 거액을 입금한 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두 사람의 금전거래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김 검사가 5~6명으로부터 받은 약 10억원의 자금의 용처를 찾기 위해 차명계좌와 연결된 김 검사 본인의 은행 계좌 1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전날 검찰에 신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김 검사의 계좌를 보려면 연루된 비리 내용이나 차명계좌에 입금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신청서에 붙여서 보내야 하는데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기록을 붙여 계좌추적 영장을 재신청하라고 경찰에 지휘하거나 아예 기각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요청한 김 검사에 대한 혐의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등 자료도 협조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만 1주일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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