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계열분리 해달라" 소송 패소(1보)

이태성 김정주 기자 입력 2012. 11. 15. 14:04 수정 2012. 11. 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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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김정주기자]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시켜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조용호)는 15일 금호석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계열분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또 대규모기업집단지정거부취소 청구소송도 기각 했다.

앞서 박찬구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금호석화는 형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계열을 분리하기 위해 지난해 3월과 5월 금호산업·금호타이어를 그룹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공정위에 신청했다.

금호산업과 타이어가 그룹에서 분리되면 이들이 보유한 금호석화 지분을 통한 금호그룹의 지배력이 완전히 상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금호산업 등이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이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계열회사로 판단, 금호석화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금호석화는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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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김정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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