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박근혜, 김재철 퇴진 약속했다 파기"

이성희 기자 입력 2012. 11. 14. 15:04 수정 2012. 11. 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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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MBC노조와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약속했다가 파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MBC노조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MBC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가 MBC노조와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MBC사태 해결과 관련해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상돈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은 지난 6월20일 노조에 박 후보의 뜻이라며 메시지를 전달했다. 당시 MBC노조는 파업한 지 150일이 넘었을 때로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파업 해결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던 시점이었다.

당시 이 위원은 "박 후보로부터 MBC 파업 사태 해결에 대한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노조 주장에 공감하는 점이 있다. 노조가 먼저 파업을 풀고 정상화에 돌입한다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복귀하고 나면 모든 문제는 순리대로 풀려야 한다"는 박 후보의 뜻을 전했다.

이에 노조는 박 후보에게 두 가지를 먼저 이행해달라고 제안했다. 박 후보가 MBC 파업사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약속 보증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이틀 뒤인 6월22일 배식 봉사 현장에서 "MBC파업이 징계 사태까지 간 건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을 생각해서 노사가 대화로 빨리 파업을 풀고 정상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날 박 후보의 발언 직후 노조와의 전화통화에서 "노조가 명분을 걸고 (파업을 접고) 들어오면 나중 일은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 제가 당을 설득하겠다"는 박 후보의 추가 메시지를 전했다.

이후 여야는 6월29일 국회 개원 협상 합의문에 MBC파업 사태 해법을 명시했으며 박 후보는 7월10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 때도 "MBC 파업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MBC노조는 일주일 후인 7월17일 업무복귀를 선언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 지난 9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김재철 사장 해임안은 부결됐다.

노조는 "불과 넉 달이 지난 지금 박근혜 후보는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자신의 입장을 바꾸어 버렸다"며 "방문진 이사회에서 김 사장의 해임안이 부결된 데는 박 후보의 묵시적 동의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통위와 여야 합의에 따라 진행되던 방문진 이사들의 김재철 해임 결의문 채택을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저지했다"라며 박 후보에 대해 MBC파업사태 해결과 김재철 사장퇴임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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