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중국여성 성매매알선 중국인 업주 검거

2012. 11. 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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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7일 중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인 업주 동모(41·여)씨 등 3명을 조사하고 있다.

동씨 등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 야음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 1층에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술을 팔고 성매매를 알선, 매일 150만∼500만원씩 총 1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씨 등은 유흥업소 안팎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단속을 피했으며 총 10명의 중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결혼비자(F6)로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 여성들에게 "돈을 많이 벌어 고향의 가족을 편하게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접근해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유흥주점의 영업장부와 현금 570만원을 압수하고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하던 중국인 여성 2명과 성매수남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다른 성매수남들을 찾고 있으며 결혼비자를 받은 중국인 여성들이 성매매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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