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이지만 엄벌해야" 여중생 성폭행 10대 징역형

2012. 10. 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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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특수강간 중학생에게 실형·5년간 신상정보 공개

춘천지법, 특수강간 중학생에게 실형·5년간 신상정보 공개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시골마을의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중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14·중2)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군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방 소규모 학교에서 소위 '짱'으로 군림하면서 동급생인 피해자를 '왕따'시키거나 괴롭혔고, 수차례 성폭력 범죄도 저지르는 등 범행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만 14세의 소년이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방 소규모 학교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은 물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추가로 더 심한 고통과 피해를 받게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 6월22일 오후 6시께 B(13)양을 마을의 면사무소 봉사회 사무실로 불러내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3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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