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이지만 엄벌해야" 여중생 성폭행 10대 징역형
춘천지법, 특수강간 중학생에게 실형·5년간 신상정보 공개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시골마을의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중학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박상구 부장판사)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14·중2)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군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방 소규모 학교에서 소위 '짱'으로 군림하면서 동급생인 피해자를 '왕따'시키거나 괴롭혔고, 수차례 성폭력 범죄도 저지르는 등 범행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만 14세의 소년이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방 소규모 학교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은 물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추가로 더 심한 고통과 피해를 받게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 6월22일 오후 6시께 B(13)양을 마을의 면사무소 봉사회 사무실로 불러내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3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jlee@yna.co.kr
☞ 기무사 간부 성매매·횡령에 사건조작·은폐까지
☞ 김장훈 "병원이 친구보다 편하다"
☞ 美 `괴물 허리케인' 상륙 임박..초비상(종합2보)
☞ 메시 등 FIFA 발롱도르 후보 23명 발표
☞ <유튜브에 '묻지마 폭행' 동영상…경찰 수사>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김호중측 "경찰 사정으로 조사 연기"…경찰 "조율한 적 없다"(종합) | 연합뉴스
- 북, 리설주 ICBM 목걸이 이어 '화성-17형' 모형 폭죽도(종합) | 연합뉴스
- '버닝썬 사태' 조명한 BBC 다큐 공개…"구하라가 취재 도와"(종합) | 연합뉴스
- "성형수술 중 환자 신체 사진 찍어 유포"…간호조무사 수사 | 연합뉴스
- 강다니엘, 소속사 대주주 고소…'몰래 100억대 선급계약' 주장 | 연합뉴스
- '오재원 대리처방' 연루된 두산 베어스 관계자, 8명 넘어설 수도 | 연합뉴스
- "아이들 납치돼" 허위신고에 경찰관 80명 출동…50대 즉결심판(종합) | 연합뉴스
- LG家 장녀·맏사위 '겹악재'…잇단 소송·의혹 등에 구설 올라(종합) | 연합뉴스
- 파출소 앞 건물에 치솟은 불길…대리석 벽면에 비친 범인의 얼굴 | 연합뉴스
- 동료 몰래 20∼30분 일찍 상습 조기퇴근 공기업 직원(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