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10대'가 세상을 범죄로 살아가는 방법

2012. 10. 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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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특수강도 등 죄목만 13개..징역 6년형

성폭행ㆍ특수강도 등 죄목만 13개…징역 6년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성폭행·특수강도·절도 등 13개 죄명으로 구속된 10대가 6년간 세상과 격리되게 됐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가 징역 6년을 선고한 강모(19·무직)군은 4월 가출한 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절도와 강도질을 벌였다.

흉기로 행인을 위협해 금품을 털거나 음료자판기를 부숴 동전을 훔치는 등 거의 매일 닥치는 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두목' 역할을 한 강군은 친구 2명에게 물건만 훔치도록 시켰다. 그에게 망치는 필수품이었다.

이들은 심야에 전주시 덕진동과 태평동, 진북동 일대 으슥한 골목길과 주택가를 누볐다.

다른 일당이 망을 보는 동안 강군은 돈을 털었고 성폭력까지 일삼았다.

그는 4월 8일 가출 여학생을 성폭행했고 며칠 후 찜질방에서 잠이 든 여학생을 추행했다.

일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주병으로 폭행해 군기를 잡았다.

특히 그는 성폭행한 여학생을 모텔로 불러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면서 뺨을 50여 차례 때리는 잔인함도 보였다.

자신을 무시하는 또래에 대해선 보복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4월 22일 완주군 봉동 터미널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18)군이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승용차에 태워 마구 폭행했다.

중학생 돈뺏기, 택시비 내지 않고 줄행랑, 휴대전화 절도 등 그의 범죄 이력은 다양했다.

강군이 훔치거나 강탈한 금품은 밝혀진 것만 1천만원대로 대부분 유흥비나 생활비, PC방 비용 등으로 사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결손가정에서 자란 강군이 가출한 뒤 아무런 죄책감 없이 각종 범행을 밥 먹듯 해왔다"고 말했다.

법원은 강군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7년간 공개할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많은 범죄를 단기간에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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