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 법무부 가석방 심사 부결
한상우 기자 2012. 10. 15. 21:42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 전 의원이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재범 가능성이 있어 가석방이 불허됐다고 설명했습니다.한상우 기자 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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