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초과근무수당 청구訴는 행정법원서 다뤄야".. 1심 판결 무효에 소방관들 허탈

2012. 9. 25. 18: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이 소방관들의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에 대해 행정재판부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민사재판으로 진행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행정법원으로 넘겼다. 소송 개시 2년 만에 1심 법원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던 소방관들은 어리둥절한 모습이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황병하)는 소방공무원 김모씨 등 242명이 초과근무수당 79억여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과 서울시의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라고 볼 수 있다"며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 소송 절차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의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 소송을 구별해 처리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제기한 소방관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측 대리인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2년 만에 1심 판결을 받았는데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2009년에는 민사재판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 가운데 대다수도 민사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1심 때는 이에 대해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다가 항소심에서 파기되니 소방관들도 혼란스러워한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goodnewspaper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