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바다 위 공중화장실 등장한 이유는?
【창원=뉴시스】김해연 기자 = 경남도가 지금껏 다른 지자체에서 시도하지 않은 해양 정화 활동을 편다. 바로 바다 위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
경남도는 남해안 수산물 생산 해역의 위생관리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평소 선박이 빈번하게 오가는 통영시 한산만 송도해역에 '바다 공중화장실' 1곳을 시범 설치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9월 말까지 '바다 공중화장실' 10곳을 지정해역 주변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바다 공중화장실'은 뗏목 형태의 수상 구조물 위에 화장실과 휴대용 변기의 인분을 수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가로 8m, 세로 10m 크기로 제작비는 개당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물을 사용하지 않는 자연발효식이다.
경남도가 이처럼 바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게 된 것은 미 FDA(미국 식품의약국)가 한국산 신선 및 냉동 패류 수입중단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있다.
미 FDA는 지난 5월 남해 한산·거제만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에서 식중독균인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한국산 신선 및 냉동 패류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다. 이 때문에 청정해역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물론 굴 산업에서만 발생한 피해액이 793억원에 이른다.
결국 경남도는 노로바이러스의 주범으로 꼽히는 인분이 해상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다 공중화장실'을 도입하게 됐다.
이 뿐만 아니라 지정해역 주변 선박에 휴대용 이동화장실 2500개를 보급한데 이어 9월 말까지 양식시설물 103곳에도 분뇨를 수거할 수 있는 화장실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 주요 항포구에 분변 수거 및 세척시설 20곳을 확충하고 지정해역 오염감시선을 운영하는 등 감시와 단속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정해역 주변에서 분뇨 등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하기는 힘들다"며 "바다 이용자를 중심으로 위생관리 교육을 전개하고 선박 등에 분변 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통해 청정해역 이미지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hay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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