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 깬 전셋집 '베란다 유리값'은 누가?

이군호 기자 2012. 8. 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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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연재해 인한 파손은 집주인 책임".. 관리소가 보험가입했으면 문제없어

[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변호사 "자연재해 인한 파손은 집주인 책임"… 관리소가 보험가입했으면 문제없어]

↑(서울=뉴스1) 김성광 인턴기자 = 제15호 태풍 '볼라벤(BOLAVEN)'이 서울에 강한 비바람을 몰고온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아파트단지에 창문마다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신문과 테이프가 붙어있다. 기상청은 오후 2시쯤 태풍이 인천 앞바다를 지나가면서 수도권에 초속 20~3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29일까지 50~10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제15호 태풍 '볼라벤' 때문에 전·월세 살던 아파트의 베란다 창문이 깨졌을 경우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태풍에 의한 유리 파손은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어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자연수 이현성 변호사는 "세 들어 사는 아파트에 대한 일상적인 수선은 세입자가 해야 하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은 집주인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는 "기본적으로는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이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집주인이 책임져야 한다"며 "다만 세입자가 물에 젖은 신문을 붙이는 등의 적극적인 대비를 했느냐가 파손책임을 묻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손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집주인은 수리비용 보상 때문에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 김 변호사는 "집주인은 보험 처리가 되는지부터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특별수선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리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특별수선장기수선충당금이 공용부 수선에 쓰이는 것이어서 전용부인 베란다 통유리 수리에 부담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 변호사는 "부대시설이나 계단 유리 등 공용부 유리가 파손됐을 경우에만 특별수선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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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 g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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